만나이 계산기

생년월일과 기준일을 선택하면 그날의 만나이와 연나이를 계산합니다. 법령·행정은 만 나이가 원칙이지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별도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과거 또는 미래 날짜의 나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줄 답변: 기준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뒤, 그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1을 뺍니다. 개별 제도의 자격은 해당 공고의 나이 기준을 따릅니다.

만나이 계산식

기준일의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뺍니다. 기준일에 올해 생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1을 더 뺍니다. 예를 들어 2000년 12월 15일생은 2026년 4월 1일 기준 25세, 2026년 12월 15일 기준 26세입니다.

구분계산 방법2000.12.15생, 2026.4.1 기준
만나이기준연도 − 출생연도 − 생일 전이면 125세
연나이기준연도 − 출생연도26세
세는나이기준연도 − 출생연도 + 127세

2023년 이후 바뀐 원칙과 남아 있는 예외

2023년 6월 28일부터 민법 제158조는 나이를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도 행정에 관한 나이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모든 제도가 무조건 생일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지원사업, 보험, 병역, 청소년 관련 기준 등은 각 공고·약관·법령에 적힌 기준일과 계산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날짜 차이를 계산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신청 자격이나 법적 지위는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와 공적 기록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결과를 확인할 때 주의할 점

확인할 항목이유
기준일같은 사람도 생일 전날과 생일 당일의 만나이가 다릅니다.
개별 제도 문구“만 19세”, “19세가 되는 해”, “출생연도 기준”은 서로 다른 조건입니다.
보험나이일부 보험 상품은 만나이와 다른 약관상 계산법을 씁니다.
2월 29일생평년의 연령 도달일 해석이 필요한 공식 절차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생연도 띠화면의 띠는 양력 출생연도 기준 참고값입니다. 설 전후 출생자는 전통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이 오릅니다. 세는나이는 태어난 해를 한 살로 보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전통적 방식입니다. 법령·행정은 만 나이가 원칙이지만 개별 규정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는 원칙이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연나이는 기준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으로, 생일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생은 2026년 기준 연나이가 26세입니다. 어떤 제도가 연나이를 쓰는지는 해당 법령이나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띠는 출생 연도를 12로 나눈 나머지로 결정됩니다. (출생년도 - 4) % 12 값에 따라 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 순서로 배정됩니다. 단, 음력 새해(설날)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양력 1~2월생은 전년도 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양력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법상 성년은 19세입니다. 다만 선거권이나 청소년보호법처럼 개별 제도는 적용 기준과 예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계산 결과를 음주·흡연·투표 등 모든 판단에 그대로 쓰지 말고 해당 규정을 확인하세요.
보험은 상품 약관의 보험나이를, 검진·복지는 각 사업의 대상 연령과 출생연도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날짜상 만나이를 확인한 뒤, 실제 대상 여부는 보험사·국민건강보험공단·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절차에서는 해당 기관이 확인하는 공적 기록의 생년월일을 사용합니다. 실제 출생일과 기록이 다르거나 기록 정정 문제가 있다면 계산기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만 65세가 여러 제도에서 자주 쓰이지만, 제도마다 대상 연령과 소득·거주·출생연도 조건이 다릅니다. 만나이만으로 수급 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해당 사업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른바 '빠른년생'은 과거 입학 관행을 가리키는 말이며 만나이 계산식은 같습니다. 다만 학교·지원사업 등은 자체 기준일이나 출생연도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최종 확인: 2026.09.07 · 민법 제158조와 행정기본법 제7조의2 기준

← 전체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