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D-day

질문
한 줄 답.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만 65세 미만 10년, 65~74세 5년, 75세 이상 3년입니다. 1종 면허는 항상 정기적성검사가 필수, 2종은 65세부터 추가됩니다.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치매 선별)도 받아야 합니다. 만료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되니 갱신 기간(만료일 전 6개월~만료일)에 처리하세요.
기준일: 2026-05-2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도로교통공단 안내
면허증 뒷면의 "갱신연도" 또는 발급일을 입력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주기 핵심 정리

연령1종 면허2종 면허
만 65세 미만10년 + 정기적성검사10년 (갱신만)
만 65~74세5년 + 정기적성검사5년 + 정기적성검사
만 75세 이상3년 + 정기적성검사 + 인지기능검사3년 + 정기적성검사 + 인지기능검사

1종 면허는 면허 발급 시점부터 정기적성검사가 의무이고, 2종은 65세 진입 시점부터 추가됩니다.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치매 선별)가 필수로 더해지며, 결과에 따라 면허 적성판정위원회 회부가 가능합니다.

갱신 기간과 미갱신 페널티

  • 갱신 기간: 만료일 전 6개월~만료일까지. 이 기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
  • 만료 후 1년 미만: 과태료 2~3만 원. 면허 자체는 유지되지만 운전 시 무면허로 간주.
  • 만료 후 1년 경과: 면허 취소.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 재응시 필요.
  • 2종 65세+ 정기적성 미응시: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갱신 절차 4단계

  1. 도로교통공단 통보 확인. 갱신 6개월 전 우편·문자로 안내 발송. 누락 시에도 책임은 본인.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일부 갱신 가능. 첫 갱신·65세+·1종은 시험장 직접 방문.
  3. 적성검사·인지검사. 시험장에서 무료. 시력(0.5 이상)·청력(2종은 보조기 가능)·색맹·운동능력 확인.
  4. 새 면허증 수령. 사진 1매 + 수수료 8,000~13,000원. 즉시 발급 또는 등기우편 수령.

2026년 만 75세 이상 강화룰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 차원에서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인지기능검사는 도로교통공단 시험장에서 약 15분간 진행되며, 무료입니다. 항목은 시간·장소 지남력, 단기 기억, 시각 인지 등 치매 선별 도구(MMSE-DS) 기반입니다.

검사 결과 78점 미만이면 치매가 의심되어 면허 적성판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위원회에서 의료기관 정밀검진을 요구할 수 있고, 진단 결과에 따라 면허 유지·제한·취소가 결정됩니다. 이전에 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교통비·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지자체별 상이).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운전면허증 원본
  •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등)
  • 사진 1매(3.5×4.5cm, 6개월 이내 촬영)
  • 수수료 8,000~13,000원(카드 결제 가능)
  • 75세+ 인지검사 결과(시험장에서 당일 가능)
  • 건강진단서(질병 사유 갱신 시만 추가)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미만 10년, 만 65~74세 5년, 만 75세 이상 3년입니다. 1종 면허는 모든 연령에서 정기적성검사가 필수, 2종은 65세부터 추가됩니다.
만 75세 이상은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3년 주기 갱신 + 정기적성검사 + 인지기능검사(치매 선별)가 모두 필수입니다. 인지검사에서 기준 미달이면 면허 적성판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미만은 과태료 2~3만 원.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되어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나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일부 가능합니다. 첫 갱신·만 65세+·1종 면허는 시험장 또는 경찰서 직접 방문 필수입니다.
갱신 시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수료 약 8,000~13,000원 + 사진 1매. 정기적성검사·인지검사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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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계산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공단(KoROAD) 공식 안내,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면허 종류·개인 사유(질병·해외거주 등)에 따라 갱신 주기·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갱신 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전국 27곳) 또는 콜센터 1577-1120에 확인하세요. 본 도구는 정보 안내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안내가 아닙니다.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

운전면허는 종류·나이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1종은 적성검사, 2종은 갱신으로 나뉘며 보통 10년 주기입니다. 단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짧아지고 인지능력 검사가 추가됩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이상 미갱신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만료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구분주기추가 검사
1종(65세 미만)10년적성검사(시력·신체)
2종(65세 미만)10년갱신만
65~74세5년교통안전교육
75세 이상3년인지능력 검사 필수

면허 갱신에서 자주 틀리는 5가지

  1. 만료일=생일 착각: 만료일은 갱신 기간 마지막 날. 면허증 표기 날짜 확인
  2. 갱신 기간 놓침: 1종 미적성검사 과태료 3만원, 2종 미갱신 2만원. 1년+ 시 취소
  3. 고령자 주기 단축 모름: 65세 5년·75세 3년. 일반 10년으로 알면 누락
  4. 적성검사=갱신 혼동: 1종은 적성검사(신체검사), 2종은 갱신(검사 없음)
  5. 온라인 갱신 조건: 사진·검사 조건 충족 시 온라인 가능. 적성검사 대상은 방문

갱신 절차 5단계

  1. 1단계 만료일 확인: 면허증·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갱신 기간 조회
  2. 2단계 사진 준비: 6개월 이내 규격 사진. 온라인은 기존 사진 재사용
  3. 3단계 신청: 시험장·경찰서 방문 또는 정부24·이파인 온라인
  4. 4단계 검사: 1종은 적성검사(시력 0.5+), 고령자는 교통안전교육·인지검사
  5. 5단계 수령: 즉시 발급 또는 우편. 수수료 1~1.5만원

고령 운전자 특별 안내 5가지

  • 75세 인지검사: 78점 미만 시 정밀검사·면허 제한 가능
  • 교통안전교육 의무: 65세+ 갱신 시 2~3시간 교육
  • 자진 반납 인센티브: 면허 반납 시 교통비·상품권(지자체별 10만원 내외)
  • 조건부 면허: 야간·고속도로 제한 등 조건부 갱신
  • 건강 상태 점검: 시력·청력·반응속도 정기 확인

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 5가지

  • 1종 대형: 버스·대형 화물차·특수차. 사업용 운전 필수
  • 1종 보통: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12톤 미만 화물
  • 2종 보통: 승용차·10인승 이하 승합·4톤 이하 화물
  • 2종 소형: 125cc 초과 이륜차(오토바이)
  • 원동기장치: 125cc 이하 스쿠터·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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